•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7 20()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농협, 사후관리업자, 수출업자, 농업기계재활용처리업자는 2022 6 15일 이후 제조·수입된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 농업인의 면세유 등록, 중고거래, 수출, 폐기한 경우 해당 내용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uni.agrix.go.kr)에 신고해야 한다. 농업인간 중고 농업기계 거래 시에는 농업기계 신고의무가 없다.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9 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시행한다.

 

  농업기계 신고제도,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대표 콜센터 번호: 1588-6830, 044-861-4530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으로 농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농업기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제조·수입업자, 판매위탁업자 등이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3-07-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75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12774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37
12773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12772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63
12771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3 14
12770 퇴직 후, 어떻게 해야 할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7 18
12769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문턱 낮아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5
12768 퇴장방지의약품 최저 가격 보장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6 180
12767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6
12766 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8
12765 통합연금포털 오픈 - 내 연금정보를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8
12764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민원과 행정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9
12763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18
12762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6 43
12761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19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