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찾는 노인, 장애인 등은 별도의 서류 작성이 없이도,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민원인(노인·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경우,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므로,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당 민원이 발생한 새마을금고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어느 새마을금고에나 구술민원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구술민원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금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으로,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서왕장 (02-2100-4288)
[행정자치부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