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마련하여 7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허가대상자,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허가대상 용도등으로 특정하여 허가구역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하였다.

 

-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여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 (미국)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20.2 시행), (일본)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22.9 시행)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를 넘는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구간신설*하였다.

 

*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구간 신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수 있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4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7173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7172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171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717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16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68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67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66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65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7164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7163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162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7161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7160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