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9.30. 시행 예정)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할 때는 처리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고지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알린 사실을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소화를 목적으로 올 3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다.

아울러 동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준수 여부를 매 2년마다 자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20일(월)까지 국민 신문고, 이메일(juncs127@korea.kr)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다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다 신중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제공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고지부담 때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정영수 (02-2100-4106)

 

[행정자치부 2016-05-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350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12349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엔 최소 30분은 쉬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0 110
12348 식약처, 국내 기술로 개발된‘성인용 Td 백신’첫 허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10
12347 실종아동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10
»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12345 식약처, 인천세관과 협업통해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 발견 및 화학구조 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0 110
12344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모두 적합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3 110
12343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2342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0
12341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0
12340 피해예방 위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0
12339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0
12338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0
12337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2336 우울증으로 자살한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