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 17일부터 8 18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상위 품목**이다.

 

   * 수입량: 돼지고기 (ʼ21) 333천 톤  (‘22) 442 / 쇠고기 (ʼ21) 453천 톤  (‘22) 477

  ** ‘22년 위반 품목: (1) 돼지고기, (2) 배추김치, (3) 쇠고기, (4) 닭고기

 

  이번 일제 점검 기간에는 축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업체 등을 우선 단속하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행사장 주변 먹거리차(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식품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체 모니터링, 수입축산물이력정보 조회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단속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거나 과태료(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농관원 강희중 원산지관리과장은 소비자들이 축산물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1588-8112)해 줄 것 당부하였다.

 

   *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소개  원산지관리  원산지 식별정보

붙임 돼지고기, 쇠고기 원산지 식별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2023-07-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41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꼼짝마!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안전모 미착용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551
13340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490
13339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798
13338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국세청이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583
13337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820
13336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634
13335 저비용 항공사 만족도, '운항 서비스' 높고 '요금 및 부가 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12
13334 고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중단 없이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16
13333 24시간 끊임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29
13332 1월부터 62개 시·군·구, 83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89
13331 생계급여 1월부터 최대 4인가구21만 3천 원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726
13330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587
13329 테슬라·현대·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592
13328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4 658
13327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 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3 629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