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뱀 모양 반지 제품이 과도한 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되어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며 신장과 뼈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성분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5.25.기준)하였다.
*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며 신장과 뼈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성분임.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5.25.기준)하였다.
< 카드뮴 과다 검출된 뱀 모양 반지 판매차단 안내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과도한 농도의 카드뮴*이 검출(측정치: 중량당 최대 80%)되어 유럽에서 리콜됨 *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되며 신장과 뼈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 건강에 유해한 성분임.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에 판매 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