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을 과다 함유한 유아용 스마트워치(브랜드 및 제품명 미상)가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 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 5. 25. 기준)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3. 5. 25. 기준)하였다.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 과다 함유한 유아용 스마트워치 > | ||||||||||||||
1. 대상 제품 - 제품 상세 정보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충전기 케이블 플라스틱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과다 함유되었고, 인쇄회로기판에 과도한 납 함유 및 단쇄염솨파라핀이 함유되어 인체 및 환경 위해 우려로 체코에서 리콜됨.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되는 경우 연락을 통해 반품 및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위해정보알림/위해정보 처리속보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