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9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7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국세 2억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하거나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출입국관리법령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하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7-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53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79
12752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2
12751 통장 명의인이 범죄자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착취-도주한 신종사기 발생에 따른 당부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2750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3 37
12749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이제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발급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1 69
12748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더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9 19
12747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및 구매 안전서비스의 표시·광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77
12746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등 2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88
12745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49
12744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12743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12742 통신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4 40
12741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7
12740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18
12739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59.3%,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8 48
Board Pagination Prev 1 ...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