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였으며,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 「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였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여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연임기준 마련 등(시행령 안 제13조, 제80조의3 개정)
기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상근 전문위원 위촉 시 각 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추천할 것을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 정비 (시행령 안 제57조)
이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기존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지원부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함을 확인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조문을 정비하였다.
③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안 별표2의3)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신규로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다양한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금 제도 및 기금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