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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재규어 XE 등 2개 차종(2,331대)과 한국토요타의 렉서스 GS350 등 2개 차종(4,198대)의 연료장치 결함 등이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장치 결함) 연료필터와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결함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연료가 샐 경우 시동 꺼짐 및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제작된 재규어 XE, XF 승용자동차 2,331대이다.

(전기배선 결함) 엔진 메인 전기 배선이 엔진의 일부 부품과 간섭되어 피복이 벗겨져, 합선될 경우 엔진관련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제작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 이보크 승용자동차 464대이다.

(창유리 결함) 창유리(앞면, 우측 등) 접착제의 접착 성능 불량으로 주행 중 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3일 제작된 디스커버리스포츠 승용자동차 1대 및 2014년 12월 18일 제작된 이보크 승용자동차 1대이다.

(에어백 결함) 운전석 에어백 내부 부품 불량으로 사고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4일 제작된 재규어 XF 승용자동차 1대이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연료장치 결함) 연료 라인의 연료 압력센서 조립 불량으로, 연료 누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4년 9월 27일부터 2007년 9월 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IS250 및 GS300 승용자동차 4,198대이다.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의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제작된 아발론 승용자동차 3대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LK 200 승용자동차는 배선 설계 오류로 인해 예비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P단 기어 변속과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경사로 등에서 주·정차시 차량이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2015년 7월 23일까지 제작된 SLK 200 승용자동차 2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5월 1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배선 점검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3-8289),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 아발론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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