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2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61
2181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8
218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0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7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2176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55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82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4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12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06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6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49
2168 환절기 감기 조심, 체온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