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49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12748 르노·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7
12747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12746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12745 샴푸바, 제품 간 세정성능 다르고 가격도 최대 5.4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23
12744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3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2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9
12741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0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9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8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0
12737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5
12736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2735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36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