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3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확대하고, 판매기간을 연장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0
12731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0
12730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2729 현금영수증 간편확인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빠짐없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0
12728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아이폰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0
12727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2726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2725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2724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0
12723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10
12722 응급환자의 적기 이송 및 효율적 치료를 위한 병원전(前) 중증도 분류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12721 국민권익위,“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법인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로 보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10
12720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검진 받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0
12719 연 2만 원으로 화재 등 피해 보장하는 '재난희망보험'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1 10
12718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