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2023-07-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83 재활용하기 쉬운'단일재질'포장재 사용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3
4382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63
4381 허위 철도 영수증 사라진다...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63
4380 화장품, 점퍼·재킷류 등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3
4379 공정위, ‘아웃도어 업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8 64
4378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64
4377 금융감독원, 100세 시대의 금융생활 길잡이 완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9 64
4376 국민 관심 질병·행위 통계 100항목 → 150항목으로 제공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3 64
4375 국표원, 신학기용품 및 생활용품 18개 제품 리콜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6 64
4374 축구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4
4373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64
4372 인삼 잔류농약 걱정은 이제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5 64
4371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4
4370 신발 소비자불만 중 절반 가량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4369 “감염병 예방은 내손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감염병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64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