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실질적인 내용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 국토교통부 2023-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23
12724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12723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7 123
12722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23
12721 '15.11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23
12720 감전 위험이 있는 Shark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23
12719 해외 주요국의 금융사기 피해실태-대응조치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123
12718 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23
12717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123
12716 2014년 병원 많이 찾은 이유?...디스크.기관지염 환자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6 123
12715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23
12714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단속 및 처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23
12713 국민이 안심하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혼란을 야기하는 도로 노면표시 일제 정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122
12712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122
12711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집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122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