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실질적인 내용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할 것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 국토교통부 2023-07-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19 안전 위해행위 단속 강화해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11
8918 안전 분야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2 48
8917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9
8916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8915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85
8914 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56
8913 안면인식 스마트패스로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20
8912 안마의자·타이어 렌탈서비스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32
8911 안마의자 렌탈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09 7
8910 안마의자 렌탈계약 시 꼼꼼히 따져봐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4 56
8909 안과 관련 소비자피해,‘백내장’등 노인성 질환 부작용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3 75
8908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9 49
8907 안 먹는 홍삼,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3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9
8905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