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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 등의 원료성분 282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위해 원료와 성분을 지정공개해제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 개정시행(’23.6.11)

 

식약처는 그간 구매검사를 하여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통관차단 대상으로 관리해오던 282종의 원료성분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정된 원료성분은 에페드린, 페니부트 등 마약류(9)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몰약 등 의약성분·한약(139)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등(134)입니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하고 검사를 실시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2008년부터 매년 실시(’22) 3,000건 구매검사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검출, (’236) 636건 구매검사 결과 67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검출

 

또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바로가기 / 식품안전나라 위해·예방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시행(’23.6.9) /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가급적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여 위해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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