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피부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의 안전사용 안내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색소성 질환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올바른 레이저 시술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내서는 외모에 대한 관심증가와 함께 의료용 레이저 생산실적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생산실적 : (`13) 870억원 → (`14) 1,063억원 → (`15) 1,112억원
○ 의료용 레이저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반점, 모반 등 색소성 질환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원하는 목표조직만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주위의 정상 조직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 참고로 제14회 피부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발간되는 이번 안내서는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레이저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 주요 내용은 ▲올바른 시술방법 및 주의사항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등이다.

< 올바른 시술방법 및 주의사항>
○ 환자는 레이저 시술 전 의사와 충분이 상의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 피부의 구조와 기능 및 특성, 레이저의 원리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검은 색소성 질환을 제거하면 흉터나 색소 침착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당뇨병, 국소마취 등에 의한 알레르기, 광과민성 피부, 켈로이드나 헤르페스 등 피부질환 등 병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술 전에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 레이저 시술 후에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 음주나 흡연은 회복을 지연시키므로 가급적 피해야 하고, 과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 강한 열이나 노출시키지 말아야 하고, 강한 자외선 노출도 피해야 한다.
- 마사지 등 시술 부위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회복 전에 다른 피부시술을 함부로 받지 않아야 한다.

<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
○ 레이저 시술 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 발생, 붓기, 통증, 화끈거림, 가려움, 멍 등이다.
○ 또한 물집, 화상, 감염으로 인한 피부염증, 색소침착, 피부함몰 및 흉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가려움이 나타나는 등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은 병‧의원에 즉시 연락하여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레이저 시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 >
○ 레이저 시술은 자주 받는다고 해서 피부의 재생능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예민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건강해 질 수 있다.
○ 레이저 시술은 받은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다고 치료 전보다 피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 환자의 피부 타입 등에 따라 치료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 홍보물자료→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8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 일원화로 국제적 수준의 보호보상 체계 확립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0 61
11385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11384 정부, 5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7
11383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활성화를 위한 표시기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5
11382 식약처, 의료기기 국내외 주요 규제정보 모바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62
11381 어려운 철도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7
11380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으로 매년 2,500여건 공공기관으로부터 침해받은 국민권익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0
11379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6 58
11378 통계로 본 강원도 1인 가구 특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4 55
11377 어린이 안전 정보, '어린이 안전넷'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11376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11375 2022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0
11374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5
11373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11372 9곳의 ‘봄 섬’에서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Board Pagination Prev 1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