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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하도급 업체(이하 ‘수급사업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올라가는 경우 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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