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렌터카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 등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 (’19) 855,368(’22) 1,060,810(24%)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에서 많이 발생

최근 4(2019~2022)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 (’19) 276(’20) 342(’21) 339(’22) 378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피해가 가장 많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관련피해가 44.3%(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피해 35.3%(471),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591)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분쟁이 68.2%(40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렌터카 이용 계약 시 반드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의 약관과 비교한 후 사업자의 위약금 약관이 부당하지 않은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에는 수리비 등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분쟁이 많아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76.0%(358)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등의 분쟁도 각각 16.6%(78), 7.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사업자단체와 렌터카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렌터카 이용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3-06-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063 유리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Miss Vickie’s 과자 판매차단(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0.12.07
3062 고춧대 차(茶), 코로나19 예방.치료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1.19
3061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4.21
3060 “집에 머무는 우리 아이 안전,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5.03
3059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04.28
3058 익사 위험 있는 Jobe 튜브형 패들보드 판매차단 안내(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11.14
3057 향료 HICC 성분 함유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로션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2.12.14
3056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Quaker 시리얼류(5)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4.03.19
3055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미끼로 한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속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4.03.26
3054 유명 아이돌그룹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02.04
3053 유해물질 검출된 Sportmix 개사료 판매차단(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02.26
3052 바늘 조각 혼입 가능성 있는 언더아머 트레이닝 바지(2)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05.03
3051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05.27
3050 감전 위험 있는 E27 램프 홀더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1.11.04
3049 돌출된 부분있어 질식 위험있는 유아용 탕온도계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5.02
3048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5.27
3047 트로판 알칼로이드(tropane alkaloid) 다량 검출된 나초(1)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26
3046 미생물(크로노박터 사카자키, 보툴리누스균) 오염 우려있는 프로틴 음료(4) 판매 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09.27
3045 향료 HICC 성분 존재해 알러지 위험으로 리콜된 Orlane 화장품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2.12.07
3044 금지하는 MCI, MI 혼합물 함유해 피부염 위험 등으로 리콜된 BYPHASSE 헤어마스크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3 2023.01.13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231 Next
/ 23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