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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광역형 모델’도 도입하여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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