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16. 5. 11.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매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각 시도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발표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현황과 유기동물 현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동물복지 인증농장 현황, 동물판매업 영업 현황 등이다.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5년 기준 조사결과
잃어버린 반려동물(犬)을 쉽게 찾고, 유기동물 인한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08년에 시작된 반려동물 등록은 '14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며, ’15년말 기준 총 979천 마리가
등록되었다.
* 91천 마리가 신규 등록하여 '15년 전체 979천 마리가
등록('14년 888천 마리)
유기동물은 모두 82.1천 마리이며, 이중
개가 59.6천 마리(72.7%), 고양이가 21.3천 마리(25.9%), 기타 1.2천 마리(1.4%)였다.
- 시·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7천 마리(24.0%), 서울 8.9천
마리(10.8%), 부산 7.1천 마리(8.6%) 순이었으며, 이는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되며, 유기동물의 복지시설 및 구조보호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유기동물의 처리상황을 보면
개인분양(26.2천 마리, 32.0%), 자연사(18.6천 마리, 22.7%), 시설수용규모, 질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되는
안락사(16.4천 마리, 20.0%), 원래 소유주에게 반환(12.0천 마리, 14.6%) 순이었다.
유기·유실동물 처리비용은 유기동물 발생량에 비례하여 처리량이 많은 시·도 순이며,
연간 소요비용은 128.8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다. 이는 길고양이 TNR 등 지자체의 유실·유기동물 등에 대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비용 : ('12)105.8 → ('13)110.8→
('14)104.4 → ('15)128.8억원(TNR 31.4)
올해도
처음으로 조사된 길고양이 TNR 처리 현황을 보면, 26.3천 마리를 대상으로 TNR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연간 3,139백만원이 처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길고양이 TNR 사업은 각 시·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경기도(8.5천 마리, 32.2), 서울시(7.8천 마리, 29.6%) 순으로 중성화 수술 비용은 마리당 5~15만원이 소요되었다.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307개소로 이중 지자체 직접 운영이 28개소(9.1%), 위탁
운영이 279개소(90.9%)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호센터 선정시 운영예산 부족 및 잦은 민원 발생 등 어려움이 많아 전년대비
61개소가 감소된 반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3개소가 증가되어 전반적인 보호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센터수 : ('11)339개소 → ('12)349 → ('13)361→
('14)368 →('15)30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51개소이며
이중 322개소가 운영 중으로 '15년 총 2,507천 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어 전년대비 약 95천마리가 증가하였고, 기관당 평균사용 마리수는
7,786마리로 전년대비 250마리 증가하였다.
*윤리위원회설치기관 :
('12)338 → ('13)342→ ('14)349→ ('15)351개소
*실험동물사용 현황 : ('12)1,834→ ('13)1,967→
('14)2,412→ ('15)2,507천 마리
*기관당실험동물사용 현황 :
('12)6,459→ ('13)6,512→ ('14)7,536→ ('15)7,786마리
동물판매업 신규등록은 729개소로 총 3,288개의 판매업소가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물장묘업은 경기도 7개소, 충남 3개소 등 전국에 총 16개소가 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업체수 : ('12) 2,152 → ('13) 2,454 → ('14)
2,706→ ('15) 3,288개소
장묘업체수 : ('12) 7개소 →
('13) 7→ ('14) 14 → ('15) 16개소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12년부터 산란계농장 인증을 시작으로 ‘13년 돼지농장, ’14년 육계농장을 인증하여 총 76개소를 인증하였으며, 총 97만 마리가 동물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축종별 인증현황(76농가) : 산란계(68),
돼지(6), 육계(2)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년까지 등록한 반려견 979천 마리로 매년 등록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등록마리수가 감소하고 있어 동물등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신규등록 마리수 : ('13) 479 → ('14) 192 → ('15)
91
전체 유기동물의 수는 82.1천 마리로 2010년 최고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반려동물 문화가 긍정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기동물수 : ('10)100.9 → ('12)99.3 → ('13)97.2 →
('14)81.2 → ('15)82.1천 마리
- 유기동물 처리방법으로
자연사(폐사 등) 또는 고양이의 방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분양 또는 안락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소유자 인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안락사율은 점차 감소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사례(출처 www.dogtrust.org.uk STRAY DOG SURVEY
, 2014년)유기견 11여 만 마리 중, 분양 35%, 안락사 7%, 소유주 인도 50%
- 다만, 매년 전국적으로 약 8만여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하고 지자체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동물인수제” 검토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입양률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백신·진단키트 등 정부 지원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에 대한 동물등록제 실시로 동물유실시 소유자 반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도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증가폭이 둔화되고
실험동물 총 사용마리수는 늘어났으나 실험당 마리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포유류 등 고등동물에서 어류 등 하등동물로 대체되는 비율이 계속
증가추세로 실험동물의 3R(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하등동물 대체 비율 : ('12)3.1% → ('13)2.1 → ('14)4.2
→ ('15)4.2
동물복지 인증대상 축종 확대(3→6종), 76개 농장 인증
등 동물복지 축산 저변을 확대 중이나, 인증제 참여 농가 확대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복지 축산물 소비확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결과 활용
본 조사결과는 동물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보호관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험동물의 사용 증가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연구결과 반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감독의 대상기관에 대한 중복실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식약처와의 정기적 업무협의 및 공동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하여 인증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소비자의 의식확산을 통해 행복한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고,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통해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에 이르는 농장동물 복지체계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관련 산업의 다양화, 고급화 등에 따른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동물미용업, 동물카페업, 동물호텔업 등의 신규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 2015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등 8매
[농림축산식품부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