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 100dB(95+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 환경부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74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6
12973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3
12972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5
12971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로 철도여행이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8
12970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4
129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21
12968 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를 사용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2 16
12967 국민 아이디어로 민원신청이 더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7
12966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37
12965 추석 명절 쓱싹 빈그릇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6
12964 온가족이 행복한 한가위, 세 가지만 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4
12963 2022년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명) 25.2명, 전년 대비 0.8명(3.2%)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9
12962 청년 채용 과정에서 학력보다 ‘경력’ 중시하는 분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13
12961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26
12960 국토위성영상, 쉽고 편하게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1 24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