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 100dB(95+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 환경부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