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 100dB(95+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 환경부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00 국민권익위, 2020년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8 14
4399 국민권익위, 12월 맞아 “대설ㆍ폭설” 민원예보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3
4398 국민권익위, '전월세 전환'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1
4397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10대 70.9%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 설문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1
4396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4
4395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금년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일시 상향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9 13
4394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4393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4
4392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7 63
439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25
439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68
4389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올 한해 교통민원 중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요구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5
438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5
438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시각장애 고소인이 점자 수사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36
438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