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에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요건 등 확대(「공인중개사법」, 7. 2.)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더불어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스토킹방지법」, 7. 18.)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 강화(「도로교통법」, 7. 4.)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표지를 차에 부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 노인복지시설, ▲ 공원, ▲ 생활체육시설 등 특정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특정 시설 주변이 아닌 장소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인근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의 주변도로 역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농업기계화법」, 7. 5.)

  개정안에 따르면 ▲ 농업기계 제조업자 등이 농업기계를 신규로 판매한 경우,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농업기계를 폐기한 경우, ▲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더불어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판매할 때 제조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기계 소유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등 농업기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된다.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법제처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22 드론 신 산업, 비상(飛上)하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9
3221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79
3220 금속 이물 혼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9
3219 보툴리눔 주사제, 이런 점에 주의하여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79
3218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79
3217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3216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79
3215 안전인증 취소 알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79
3214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3213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79
3212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 제3편 '금융투자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79
3211 이제 복지로에서 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79
3210 택배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79
3209 '16년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33㎢, 전 국토의 0.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79
3208 (해명자료)원가에 이미 수익 포함...3조원 미리 챙긴 한전(SBS, 9.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30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