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71()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7~)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 신문구독료(’211~)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감독상, 송강호 배우, 영화 <브로커> 남우주연상 수상

 

20237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7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7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6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5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4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1
1387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2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1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7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6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