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71()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7~)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7~), 신문구독료(’211~)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 박찬욱 감독, 영화 <헤어질 결심> 감독상, 송강호 배우, 영화 <브로커> 남우주연상 수상

 

202371일 사용분부터 적용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7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접수*를 받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통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 가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시설과 누리집 등에 부착·게시된 영화관은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이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이 영화관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문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화관들과 협력해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4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31
1103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개정 등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15
1103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22
11031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5.4~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38
11030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20
11029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9
11028 「경추간판장애」, 50대에서 진료인원수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275
11027 「계좌이동」및「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40
11026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4
11025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6 55
1102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11023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13
1102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4 9
110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르면 12월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8 33
11020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6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