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ㅇ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지난 3개월간 주택ㆍ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하여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ㅇ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ㆍ206명을 검거(구속 3명)하였으며,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ㆍ39명을 검거(구속 2명)하여, 총 122건ㆍ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였다.
ㅇ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17)하는 한편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였고,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후 3.6억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14)*하였다.
* 단속기간 종료일(5. 31.) 후인 6. 14. 구속되어 단속 통계에서는 제외
- 아울러,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ㆍ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 경찰청・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택ㆍ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