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식형 심장박동기*(pacemaker)에 대한 이식 수술제품 정보, 이식 수술 후 일반적·생활 속 주의사항 에 대해 안내합니다.

 

* 부정맥과 같이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일어나는 경우, 환자의 심장박동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이식되는 의료기기(사용 통계: ’173,731’204,954)

 

<이식 수술 제품 정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은 주로 왼쪽 쇄골 아래쪽 3~5cm 가량 절개 박동기 본체 이식하고, 전극(박동 유도선) 혈관 통해 심장 연결하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보통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됩니다.

 

이식형 심장박동기 19개 제품(5개 업체), 전극은 총 23개 제품(5개 업체)각각 허가돼 판매 중이며, 자세한 제품 정보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정보포털(https://udiportal.mfds.go.kr) > 생활속 의료기기 > 의료기기 database검색 > 품목명 '이식형심장박동기' 또는 '이식형심장박동기전극'으로 검색

 

<이식 수술 후 일반적인 주의사항>

심장박동기를 이식한 환자는 우선 수술 후 6~8주까지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 피해야 하며, 특히 심장박동기 전극이 이식된 부분 가까운 팔 움직임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박동기 이식 후 6 3개월째 각각 검진을 받고, 이후에는 최소 6개월 주기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강한 전자파노출된 후 현기증실신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의료진의 처방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식 수술 후 생활 속 주의사항>

휴대전화 등 무선 통신기기심장박동기 최소 15cm 거리두고 사용하고, 셔츠 가슴 있는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메고 있을 때 심장박동기 근처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이식 정보가 기재된 환자 카드 제시하고 수동 검색요청합니다. 또한,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 설치된 전자식 도난방지시스템, 전파식별(RFID) 시스템* 근처에서 멈추거나 기대어 서지 않습니다.

 

* 태그라벨카드 등을 비접촉식으로 읽는 시스템

 

고전압 장비 또는 높은 전류 전원 사용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의사 사전 상담해야 하며, 심장박동기 사용금지 기호 표시된 지역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전기용광로, 가마, 변전소, 고압송전선로 등

 

 아울러 고주파초음파 온열치료기, 자석사용 양압지속유지기용 마스크는 심장박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주파초음파방사선 치료시 심장박동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료진 상의하고, 치료 후에는 심장박동기 기능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공명영상(MRI)의 경우, 촬영 가능하도록 설계 심장박동기 전극 한하여 허가받은 사용방법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식약처는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술 후 주의사항 관련 안전정보지와 카드뉴스를 마련했으며,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또는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인체 내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정보, 수술 후 또는 생활 속 주의사항 정보지속적으로 제공, 환자가 의료기기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640 주식회사매니쉬컴퍼니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0 2022.08.09
3639 주식회사 재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4 2020.11.26
3638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19.04.03
3637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0 2019.04.16
3636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과다한 위약금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35 2016.09.09
3635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등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9 2018.05.30
3634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20.04.22
3633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몬스터투자클럽’ 소비자피해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40 2017.03.14
3632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9.28
3631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7 2020.04.07
3630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본사) 상장 주식매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3.06.20
3629 주식,선물 거래를 가장한 도박형 사기 사이트 주의! - 소비자경보“주의”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3 2018.07.27
3628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0 2021.04.05
3627 주방세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0 2022.07.05
3626 주말 낮 기온 30℃ 이상 더위, 건강수칙 준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0 2023.06.16
3625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26~2016.10.0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15 2017.03.22
3624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19~2016.09.25)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68 2017.03.22
3623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12~2016.09.1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358 2017.03.22
3622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9.05~2016.09.1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25 2017.03.22
3621 주간제품안전동향(2016.08.29~ 2016.09.04)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91 2017.03.02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