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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 거래할 때 판매자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직접 계산서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과세 재화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와 유사

 

국세청(청장 김창기)올해 7부터 면세 재화·용역구매납세자직접 계산서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구입납세자판매자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발행하고 구입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필요경비산입할 수 있으며,

 

-··수산물 등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농수산물 및 임산물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부가가치세법 §42)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3.7.1.거래의 경우’24.6.30.까지신청)

 

국세청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통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증대 시장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청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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