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김창기)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오늘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92만 가구에 1조 8,174억 원이며, 금년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전년 1조 5,872억 원 보다2,3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 150→165만 원, 홑벌이 260→285만 원, 맞벌이 300→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 원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 원 포함)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가구내(본인·배우자 포함)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말에 지급됩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0.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 법제처 202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