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서울시 구로구)을 6월 23일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2023 약물안전캠페인**’ 홍보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 지역 거점(전국 28개소)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단체)으로 관할지역의 부작용 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사용 위한 교육·홍보와 상담활동 등 수행
**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분석하고 안전사용 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올해 제3회)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의약품 부작용 수집·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20번 과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했습니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보상급 지급대상 확대 ▸(기존) 부작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만 사망보상금을 지급 → (개정)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 ※ (관련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 (6월 예정) |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전체 부작용 보고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수집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의약품의 사용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이며, “식약처는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의 안심 사용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보상금 단계적 확대: (’15) 사망 → (’16) 사망, 장애, 장례 → (’17)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 (’19.6.)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함께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2023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누리집·누리소통망(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카드뉴스 배포 등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각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부작용 상담창구 운영,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현장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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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으로 상담·신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