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
-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등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 법제처 ’22. 9. 22. 보도자료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참조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제처 2023-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80 아동 예방접종 관리,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내 폰에서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10
12679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희망 청년 대상 원스톱 지원 서비스 ‘해일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5 10
12678 마약김밥 이제 그만!...식약처, 식품 등에 마약 표현 사용자제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12677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0
12676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2 10
12675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12674 재난문자, 불필요한 수신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4 10
12673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적극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2672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5 10
12671 앞으로 코로나19 기초접종은 BA.4/5 2가백신 한 번이면 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0 10
12670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2 10
12669 덩어리 치즈, 이제 마트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8 10
1266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2667 “카드대출·결제성 리볼빙의 금리 비교공시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12666 온라인 중고거래에서도 의약품 판매는 안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