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71일부터알뜰교통카드* 플러스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이용자, 만명) (‘19) 2.1 (’20) 16.4 (‘21) 29.0 (’22) 48.7 (‘23.6 현재) 67.3

 

알뜰교통카드 플러스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포함*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7월 이전 가입자도 별도의 조치 없이 마일리지 적립 횟수 자동 상향

**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이 월 1.1~4.8만원에서 1.5~6.6만원으로 증가

 

또한,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주요 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참여 카드사*추가(611)되어 이용자의 선택권 대폭 확대된다.

 

* (기존)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 (신규) 국민, 농협, 비씨, 삼성, 현대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알뜰교통카드온 국민 대표 교통카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모바일 페이로도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4~)에 이어,

 

저소득층 증빙서류 등록 생략*(3분기 중),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개발**(7월 중)등을 통해 보다 편하게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회원가입 후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저소득층임을 인증해야 하는 불편 존재

** 저소득층 검증 결과, 회원가입 완료여부, 기타 알뜰교통카드 정책 안내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



[ 국토교통부 2023-06-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43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2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9
12741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8 17
12740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9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8
12738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0
12737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5
12736 7월 23일(일)부터 베트남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25
12735 휴가철에도 경찰의 음주단속은 계속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4 20
12734 새마을금고, 중도해지한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18
12733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20
12732 국가자격증, 전자지갑(Q-net)에 담아 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3 40
12731 한국소비자원,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19
12730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5
12729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2 20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