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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622일 개정·공포합니다.

 

* 그간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에 대한 검사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그 외에도 검사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으로 검사항목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확대하고 안전관리강화하여 소비자안전한 농·수산물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관련 규정명시검사기관업무 효율성확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 개정하고 국민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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