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서도 방사능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6월 22일 개정·공포합니다.
* 그간 생산단계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기관과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만 실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기존에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4종에 대한 검사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항목 4종을 포함해 방사능, 생물독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그 외에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질 총 8종으로 검사항목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수용력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안전성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 업무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분석기구 기준에 「식품위생법」, 「비료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해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