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3-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78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12677 업종 변경 없다면 동일한 산재보험료율 적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1
12676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21
12675 금감원, 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압류관행 근절시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121
12674 화장품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개선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121
12673 볼보, 포드, 현대, 가와사키, 에프씨에이, 벤츠,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21
12672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1
12671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외래 관광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상담서비스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121
12670 '15.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2만건, 전년동월대비 13.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121
12669 중동 할랄식품시장에 우리 농식품 본격 수출 계기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21
12668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0 120
12667 [보도참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증 관리, 더욱 편리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9 120
12666 중고차 매매 평균가격도 자동차365에서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20
12665 화재 대피통로에 폐기물 방치...“소방점검 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120
12664 법인 주소·명칭 바꿀 때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의무 안내해줘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