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3-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89 태풍피해지역, 주택복구비 지원·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78
12688 태풍「링링」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22
12687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08 6
12686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4 11
12685 태풍 '차바' 피해차량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 대응반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69
12684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서비스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52
12683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새롭게 만나는 눈축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0
12682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5
12681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12680 태국산 계란 수입 허용, 국내 계란 가격 안정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44
12679 태국 옴부즈만과 재외국민 권익보호 '맞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8
12678 태국 내 전화금융사기·누리망 도박 사범 대규모 단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7 107
12677 탈모치료용 레이저 기기,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6 14
12676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2675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