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3-06-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45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1
11644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11643 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36
11642 간편결제 서비스 만족도, ‘결제 편의성’ 높고 ‘혜택·부가서비스’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11641 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7
11640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23
11639 4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8 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7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3
11636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11635 2022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7
11634 청년 구직활동 걸림돌 제거 위한 법령 일괄정비,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7
11633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주택법」, 8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7
11632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1
116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