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거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심의·의결(10건): (신규, 8건)서울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변경, 2건)서울청계천, 대구테크노폴리스
ㅇ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하게 된다.
* 특례: ①여객 유상운송(「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ㅇ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아울러, 충남·경북·경남 등 3개 지역 내에도 최초로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9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시범운행지구의 전국 17개 모든 시·도 확산 계획(~’25년)이 당초 목표보다 더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다”면서,
ㅇ “이 밖에도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 혁신도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전환 등 모빌리티 혁신 주요 과제들이 시범운행지구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짜임새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모빌리티자동차국 | 책임자 | 과 장 | 박진호 | (044-201-3847) |
| 자율주행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 향 | (044-201-3852)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