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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해온 수입자(대행자 포함)는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수입자는 집중 관리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통관단계에서 제품 검사 뿐만 아니라 식품 수입자에 대한 차등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부정·불량식품 수입자, 수입신고를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 정보를 요구한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밀검사 강화, 명단 공개, 영업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을 주고, ‘우수 수입자’에게는 신속통관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 ‘관리 대상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안전성 또는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에 대해서 5~30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특히 ‘관리 대상 수입자’ 중 수입신고를 허위로 한 수입자,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한다.
○ 향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 (기존) 1차 위반 3개월, 2차 위반 4개월, 3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
(개정) 영업등록 취소
○ 한편 정밀검사 회피 목적으로 제품 수입신고를 자진취하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입신고를 자진취하 하였다가 재 수입신고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

□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여 식약처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우수 수입자’가 수입하는 사전 관리 제품은 신속 통관된다.
○ 또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낮은 식품을 수입하는 ‘우수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 통관하는 ‘계획수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계획수입제: 수입자가 특정식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로 첫회 수입시 연간 수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신속 통관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하는 제도

□ 식약처는 부정·불량 식품 수입자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우수 수입자’는 적극 우대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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