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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규 5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기존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추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6월 14일(수)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신규 5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기존서비스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추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추가 개통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6월 14일(수)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었다.

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 (지원기준)「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붙임1)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지원금액) 1인당 바우처 정부지원금 16만 원

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붙임2)

 * (지원내용) 바우처 월 132시간(기본형) 또는 176시간(확장형) 제공

③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붙임3)

 * (지원내용) 바우처 월 66시간 제공(월~토, 9~21시)


④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 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만18세 미만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붙임4)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별 차등지급


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70% 

 * (지원금액) 소득수준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붙임5)


⑥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은 2013년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중

* (지원기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65세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활동지원 신청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가족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요양시설 입소, 입원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②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보장시설 휴·폐업 등)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붙임6) 

 * (지원금액) 월 120시간, 60일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50종),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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