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안 별표 4)하고,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안 별표 5)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7월 25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044) 202 – 330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3309(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FAX : (044) 202 - 3973

 ○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6-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80 우리 아이『화상』, 초기 응급치료가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2
12679 지역금연지원센터(전국 18개)와 함께 금연성공(9030)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6
12678 추석 성수식품, 떴다방,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중점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76
12677 (주)쁘레베베, 길이가 긴 안전벨트 무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35
12676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2
12675 에프씨에이코리아, 연료장치 결함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128
12674 두산인프라코어(주), 굴삭기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3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12672 할랄 유제품, 말레이시아 본격 수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8
12671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구입시 유형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96
12670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14
12669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98
12668 추석 명절을 노리는 택배사칭 문자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161
12667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12666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