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15.부터 7. 25.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행정규칙(예규)이므로 20일간 행정예고 진행(2023.6.15.~7.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