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민원 사례 분석부터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의견수렴, 전문가 회의, 개선방안 마련까지 협업해 제도개선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 먼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그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되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
※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그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 불법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그간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 일부 지자체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하여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했다.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 이 같은 개선사항은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올 7월부터 시행된다.
○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