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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여름철 자외선차단제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외선차단제올바른 사용법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외선차단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인정한 기능성화장품표시가 있는 제품사용하고,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외선차단제(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품 확인 방법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충분한 양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자외선차단지수(SPF)*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 자외선차단지수(SPF : Sun Protection Factor) :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 자외선A 차단등급(PA : Protection grade of UVA) :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

 

SPF 지수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PA 등급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입니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내수성은 약 1시간 동안의 물놀이(입수-자연건조를 반복), ‘지속내수성제품은 약 2시간의 물놀이를 가정하여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21.12’22.12), 2개 제품표시기재 위반사항으로 적발(’23.1)**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자외선차단제로 보고된 품목 중 생산·수입실적 5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 적발내용 :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기반으로 화장품품질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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