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36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568
13235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602
13234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690
13233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548
13232 전기이륜차! 충전 대기시간 없이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697
13231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732
13230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793
13229 겨울섬으로 동백꽃과 온천욕 즐기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594
13228 복합쇼핑시설 화재ㆍ피난 안전시설 주기적인 점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786
13227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609
13226 2030, 더 이상 심뇌혈관질환 안전지대 아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593
13225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592
13224 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562
13223 식약처, 독감치료제 소아·청소년 안전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818
13222 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0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6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 1046 Next
/ 104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