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50 금융거래 시 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20
12649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12648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12647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20
12646 구중청량제 등 구강용품 보존제 관리기준 통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9 120
12645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12644 소비자와 함께하는 2016년 식품안전의날 공모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20
12643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12642 식약처,‘알킬 나이트리트(러시)’ 신경독성 및 정신적 의존성 입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20
12641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12640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20
12639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맞춤형 화장품 판매”활성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20
12638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637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12636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