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난 5월 25일(목)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수)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토)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1층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 (044) 202-3639,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3-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8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6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6
4685 2017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5
4684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3 점자 보드게임으로 금융을 재미있게 배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3
4682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4681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10.2(월), 10.6(금) 평일처럼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2
4680 추석 맞아 전국 52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4
4679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1
4678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7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5
4676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62
4675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67
4674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4673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35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